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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가급적 상반기 내 정상화"

IPO 기관투자자 허수청약 개선책 내놓을것

개인 공모주 청약증거금 비율 축소도 추진

증권성검토위 조직해 NFT등 증권여부 판단

ATS 인가 심사 기준 상반기 중 공개 방침





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금융시장 전망 세미나에 참여해 “거시경제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가급적 상반기 중 공매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 중 공매도에 제한을 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재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금융 시장 제도를 선진화 시켜두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선거 이후 공매도 전면 허용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LG에너지솔루션의 수요예측에 1경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려 허수 공모주 청약에 대한 비판이 나온 가운에 금융위는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화를 위한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IPO 과정에서 일부 기관들이 과도하게 청약을 넣으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뻥튀기 청약’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신용대출 급증 등을 줄이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청약 증거금을 50% 아래로 낮추거나, 공모가 상장 당일 시초가 밴드를 기존 (공모가의 90~200%)보다 확장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한 물적분할 뒤 재상장, 상장 후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하며, 필요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적분할 뒤 재상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공시 의무, 물적분할 반대 주식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며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해서는 미국·일본처럼 자율적인 규제 문화가 조성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 당국은 내달 증권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불가능토큰(NFT), 증권토큰, 조각투자 등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대체거래소(ATS) 출범과 관련해 이 국장은 “현재 ATS의 인가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 내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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