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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만으로 유통





25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이날부터 ‘축산물이력법’ 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포장지에 이력 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계란 껍데기 표시 정보만으로도 계란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계란 유통업자는 계란 축종 코드와 발급 일자를 담은 12자리 이력 정보를 포장지에 기재해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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