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어린이집에서 몰래 '대마' 키운 50대…흡연 후 운전까지

재배한 대마 8차례 걸쳐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도

모친 운영 어린이집서 화분 놓고 대마 재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고 대마를 흡연한 상태에서 차량까지 운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상 대마 및 향정 등 혐의로 남성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304만5,000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 뒤뜰과 인천시 남동구 한 공원에서 대마를 직접 키운 뒤, 총 8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매수한 대마를 총 13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80대 모친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뒤뜰과 옥상, 원장실 앞 복도에서 대마 화분을 가져다 놓고 키웠고, 원장인 어머니에게는 일반 화초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2월 15일에 인천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중구 소재 빌라 주차장까지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2013년에 대마 흡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범행을 했으며, 특히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주로 본인이 흡연하기 위해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어린이집, #대마, #흡연, #마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