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남경찰, 보육교사 수사… 13개월 원생 발로 차 앞니 3개 부러뜨려

경남경찰청.




경찰이 경남 양산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원생 부모들이 보육교사로부터 아이들이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고 신고해 A(여)씨를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과 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생후 13개월 여자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치아 3개가 부러지는 등 심하게 다쳤다. 이 여자아이는 결국 다음날 손상된 치아 일부를 병원에서 뽑아야 했다.

당시 어린이집은 담임교사는 아이 부모에게 “아이가 혼자 놀다 넘어져 다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모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어린이집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가 자신이 맡은 아이들을 발로 밀고, 넘어진 아이의 입이 바닥과 부딪쳐 치아가 손상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20여 일치 CCTV를 더 확인한 부모들은 해당 보육교사가 2세 미만 아이들 팔을 잡고 당기거나, 얼굴을 건드리고 손가락으로 머리에 딱밤을 주는 등 신체적 학대로 볼만한 영상을 추가로 파악했다.

부모들은 CCTV 영상을 근거로 불과 20여 일 사이에 해당 보육교사가 6명 이상 아동에게 160건 정도 신체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부모들은 해당 어린이집이 CCTV 열람조차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자격정지를 경찰과 양산시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학대심의위원회 등 전문기관과 정확한 아동학대 건수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보육교사는 아이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