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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주식 팔아 차익 낸 대주주, 이달 말까지 양도세 납부해야

국세청,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안내문 받지 않았어도 성실히 신고해야 불이익 피해"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매각(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주주들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60세 이상 납세자나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이 안내문이 발송된다.

이번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 10억 원 이상 보유했을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작년 하반기 중 양도한 주식의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된다. 이때 적용 세율은 1년 미만 보유 대주주가 30%로 가장 높고 1년 이상 보유 대주주는 과세 표준에 따라 3억 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이다. 코스피 상장법인이 중소기업일 때에는 대주주 보유기간과 관계 없이 동일한 과세 표준에 따라 20~25%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어 코스닥 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2% 이상,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일 때부터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되며, 코넥스 주주는 각각 지분 4%,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이 대주주 기준이 된다.

다만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장외에서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이 났다면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된다. 이때 세율은 중소기업이 10%, 중소기업 외 법인은 20%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단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를 통해 중소·중견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주식을 사고 팔았을 경우에 한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K-OTC 등록 중소·중견기업의 대주주 범위는 코넥스와 같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발송 받지 못했더라도 추후 신고 여부를 확인해 납부 대상인 사실이 확인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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