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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확진 된 백신 미접종자, 추가격리 7일 없이 7일만 격리

[오미크론 대유행-확진자 동거인 격리 개편안]

총 14일 격리서 7일로 줄어들어

PCR 확인후 3일 생활수칙만 준수

접종 완료자는 격리없이 수동감시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재택치료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부터 코로나19 감염자의 가족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만 격리하면 된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격리 해제된 뒤에도 7일을 추가 격리했다. 또 동거인 중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이후 90일 이내, 3차 접종 후 즉시)는 별도로 격리되지 않고 수동 감시만 받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 이외의 격리 대상자는 확진자와 동거하는 사람 중에서 예방접종 미완료자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며 이 같은 개편안을 밝혔다.





가족 등 동거인 중 미접종자, 불완전 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 격리하고 격리 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1회 받아 음성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된다. 격리 해제 뒤에도 추가 격리 없이 3일간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 금지 등의 생활 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기존 격리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접종 완료자는 수동 감시 대상으로 관리된다. 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지 스스로 감시하는 조치다. 증상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확진자 동거인 관리 체계도 바뀐다. 앞으로 확진자의 동거인은 확진자를 통해 공동 격리를 통보받는다. 기존에는 확진자 격리 통보와 동거 가족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했다. 또 공동 격리 중 확진됐을 경우 다른 가족은 추가로 격리하지 않고 확진자만 7일간 격리하면 된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격리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병·의원 방문, 의약품·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오는 3월 이후 3차 접종 이후 예방 효과가 감소한 6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요양병원 등 취약 시설 미접종자의 경우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해 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일부 단백질을 선별해 유전자를 재조합한 ‘합성 항원 백신’이다. 이 방식은 그동안 B형간염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개발에 사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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