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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까지 대장동 재판 증인신문 연기 가능성 높아져








대장동 개발 비리·로비 의혹 사건 재판부를 이루는 판사들이 정기 인사로 변경되면서 공판 갱신 절차를 위해 증인신문이 모두 대선 이후에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자인 정민용 변호사의 8회 공판을 열었고 당초 예정됐던 김민걸 회계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미뤘다.



재판부는 “오늘 증인 신문은 어렵고, 아마 내일(9회 공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다시 신문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판절차 갱신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결과다.

공판절차 갱신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은 원칙대로 종전까지 이뤄진 증인 신문의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전부 재생해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며칠씩 걸려 녹취를 재생하는 것이 합당한지 재고해달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어느 한 피고인이라도 (간소화한 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령에 규정된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며 유 전 본부장 측 입장을 수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에 관해 아는 내용이 많지 않은 일부 증인의 녹취 파일은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변호인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녹음파일을 빠른 속도로 재생시켜 되도록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날 김 회계사에 이어 이튿날 공판에는 성남도개공 개발1팀 파트장 이모 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판갱신 절차가 길어지며 이 기간에 증인신문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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