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난해 해외 리콜 제품 382개 국내서 유통

소비자원, 폐기 등 시정권고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된 해외 리콜 제품들의 품목별 리콜 사유. 한국소비자원 제공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382개가 국내 오픈마켓과 구매 대행 사이트 등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년간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 차단, 환급, 폐기 등의 시정 권고 조치를 했다. 377개 제품은 구매 대행 등 제품 판매 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된 5개 제품은 환급·교환을 권고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382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158개(41.4%)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1개(13.4%), 가전·전자·통신기기 44개(11.5%) 순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는 음식료품의 경우 유해 물질 함유(56개, 35.4%)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 등 표시 사항 미흡(41개, 25.9%)으로 인한 리콜이 많았다.



특히 허용치를 초과하는 에틸렌옥사이드를 함유한 건강식품·식품보조제(24개)와 우유·땅콩·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간식류 제품(18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의료용품·의약품에 멸균 목적으로 사용되나 우리나라에선 식품 내 사용이 금지돼 있다.

아동·유아용품은 제품의 부품이 분리돼 질식 위험이 있어 리콜된 사례가 절반 이상인 28개(54.9%)였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과열·발화·화상 위험(22개, 50%)이 있거나 절연 미흡 및 감전 위험(12개, 27.3%)이 있어 리콜된 제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국가에서 위해성이 드러난 제품의 국내 온라인 유통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해외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재유통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한국소비자원, #리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