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382개가 국내 오픈마켓과 구매 대행 사이트 등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년간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 차단, 환급, 폐기 등의 시정 권고 조치를 했다. 377개 제품은 구매 대행 등 제품 판매 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된 5개 제품은 환급·교환을 권고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382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158개(41.4%)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1개(13.4%), 가전·전자·통신기기 44개(11.5%) 순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는 음식료품의 경우 유해 물질 함유(56개, 35.4%)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 등 표시 사항 미흡(41개, 25.9%)으로 인한 리콜이 많았다.
특히 허용치를 초과하는 에틸렌옥사이드를 함유한 건강식품·식품보조제(24개)와 우유·땅콩·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간식류 제품(18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의료용품·의약품에 멸균 목적으로 사용되나 우리나라에선 식품 내 사용이 금지돼 있다.
아동·유아용품은 제품의 부품이 분리돼 질식 위험이 있어 리콜된 사례가 절반 이상인 28개(54.9%)였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과열·발화·화상 위험(22개, 50%)이 있거나 절연 미흡 및 감전 위험(12개, 27.3%)이 있어 리콜된 제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국가에서 위해성이 드러난 제품의 국내 온라인 유통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해외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재유통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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