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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방역패스 돌연 중단] '누더기 방역패스' 사실상 폐지… "대선앞 여론 의식" 비판도

잇단 소송·소상공인 반발에

'계속 유지 방침'서 선회한듯

정부가 다음 달 1일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한 28일 서울의 한 음식점 입구에 24시간 영업을 알리는 대표의 글귀가 쓰여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그동안 ‘미접종자 차별’이라는 반발을 일으켰던 방역패스가 결국 중단된다. 지난해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과 함께 시작된 지 120일 만이다.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집행정지 소송에도 “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위해 방역패스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가 돌연 정책을 바꿨다. “방역 정책의 일관성과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반영한 방역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내용의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된다. 오는 4월 1일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이 중단된다. 단 대규모 행사나 집회의 최대 허용 인원인 299인은 유지된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음성확인서 발급도 이달 1일부터 전면 중지된다. 방역패스 외의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음성 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달 1일부터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등 격리 지침이 완화되고, 확진자 증가에 따라 보건소 인적 자원을 고위험군 검사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과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 지침이 완화함에 따라 방역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면서 “방역패스용 음성 확인서 발급을 위한 보건소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고위험군 검사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라며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불과 4일 전까지도 방역패스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다른 방역 조치들은 완화해도 방역패스만큼은 미접종자 보호 등을 이유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왔다.하지만 전국에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이 이어지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경기·대전·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대구지법에서도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를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자가격리 지침이 크게 완화되면서 미접종자 보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아직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지나지 않았고 이날 0시 기준 사망자가 114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재분류해 필수 이용시설을 제외한 유흥업소·카지노 등에는 방역패스를 유지했어야 했다”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방역 지침이 나오는 것은 여론을 고려했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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