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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결국 법정 구속

항소심 감형 받았으나 구속 판결

2010년부터 4년간 600여 차례

주류 공급계약서 위조…1억 빌려

개그맨 허경환.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는 식품 유통업체 ‘허닭(舊 얼떨결)’에서 2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으나, 법정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양씨가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에 관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양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양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의 회사자금 총 2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양씨는 실제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한다.

또한 양씨는 허씨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해 주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 달라며 허씨에게 1억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0년 3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양씨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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