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대재해법 사고 40건으로 늘어 …재발 기업 2곳은 추가 수사 받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 적용을 받는 사고가 40건으로 늘었다. 연이은 사고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받는 기업도 2곳이 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쯤 경기 과천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에서 원청 업체인 DL이앤씨의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 A 씨가 굴착기와 철골 기둥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이 사고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DL이앤씨는 지난달 13일에도 서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B 씨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었다.



현대제철에서도 지난달 2일과 5일 각각 깔림 사고와 추락 사고로 노동자 두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DL이앤씨 사고로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는 법 시행 이후 40건으로 늘었다. 이 사고로 인해 근로자 47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