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75일 만에 검찰이 개별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부터 논란이 됐던 법리 상 기업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급성중독 사고를 낸 두성산업과 이 회사의 대표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사건 중 첫 기소 사례다.
두성산업에서는 2월 제품 세척 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서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에 의한 법 적용건이다.
고용부는 “(두성산업에 대한) 수사 결과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하면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기소 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앞으로 두성산업은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관심은 검찰과 법원이 두성산업 사건에 법 위반을 어떻게 판단하고 각각 어느 수준으로 구형하고 형량을 선고할지 여부다.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법 사건은 40여건으로 늘었지만, 이 가운데 아직 정식 재판을 받은 사건이 없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그동안 법조계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증에 대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달 창원지법은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도 입증됐다”며 중대재해법의 법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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