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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안 없는 ‘검수완박’ 속도전, 결국 국민이 피해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표현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대신 법 시행 시점은 최소 3개월 유예하되 검찰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한 기구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대검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대상을 6대 중대 범죄로 줄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다. ‘성역 없는 수사’를 명분으로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불공정한 데다 무능해 폐지론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을 위한 새 시스템을 점검하기도 전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자는 식의 조급성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한 뒤 수사 체계 변경을 위한 구체적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빼앗을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이나 특별수사청·공소청 등을 신설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국회 법제실의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공소청·특수청 관련 법안을 졸속 발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와 달리 민주당은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법안을 새 정부 출범 전에 군사작전 치르듯이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러니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도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합리적 대안 없이 검수완박을 묻지 마 식으로 강행하면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를 초래해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된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국민 권익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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