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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부산시의회 통과…메가시티 발판 마련

부·울·경 중 가장 먼저 시의회 의결

울산·경남은 15일 의결 예정

내년 1월 1일 공식 업무 개시 전망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13일 오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중 가장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규약안은 내년부터 부·울·경 초광역 업무를 시작할 부울경특별연합의 조직과 사무, 조례·규칙 제정권 등의 근거가 된다. 2020년 8월부터 부·울·경이 협의를 시작해 마련했고 행정예고를 거쳐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통과됐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초당적 협치를 통해 부·울·경 3개 시·도 중 가장 빠른 의결을 이끌어냈다. 울산시와 경남도는 오는 15일 임시회에서 규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부·울·경에서 규약안 의결이 끝나면 행안부 승인을 거친 후 3개 시·도에서 고시하면 규약이 시행된다. 이후 사무소 위치 선정, 특별연합의회 구성, 집행기관 구성, 조례·규칙 제정 등 제반 사항을 처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민들과 울산시·경남도민들의 균형발전에 대한 염원이 큰 만큼 앞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이 제대로 기능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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