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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묶인채 의자서 두발로 '벌 서는' 리트리버…'학대 논란'

/사진=동물자유연대 영상 캡처




전남 순천의 한 주택에서 대형견이 나무에 목이 묶인 채 작은 의자 위에 간신히 서 있는 영상이 공개돼 동물학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1일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제보영상을 보면 목줄을 한 골든리트리버가 플라스틱 의자 위에두 발로 서서 앞발로는 나무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자세를 바꾸거나 의자에서 떨어질 경우 목이 졸려 죽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또 늦은 밤 주인이 나타나자 개가 이리 저리 달아나는 장면도 찍혔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반려인이 훈련이라는 이유로 개를 작은 의자 위에서 두 발로 나무를 붙들고 서있게 하는 행동을 반복했다"며 "목줄이 없어도 반려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스스로 두 발로 서서 벌 받는 행동을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영상에는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반려인이 리트리버를 괴롭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면서 "반려인은 리트리버에게 돌을 던지거나 물을 뿌리고 위협적으로 대하는 등 가혹행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이 리트리버는 의자에서 떨어져 목에 줄이 묶인 채 나무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경찰에 신고된 적도 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동물자유연대는 지자체와 경찰의 소극 대응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학대 받은 동물을 격리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견주에게 계도만 했다"면서 "지자체는 경찰의 정식 요청이 있으면 격리 조치를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다행히 이 리트리버는 12일 오후 9시쯤 구조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혹행위를 당하던 리트리버를 구조했다"면서 "활동가들과 순천시청 동물담당 팀장의 도움으로 구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당시 학대 신고 이력은 남아있지만, 입건 됐는지 계도 조치에 그쳤는지 확인 중"이라면서 "현재 내사 단계다. 견주 등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뿐만 아니라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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