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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사위, 故이예람 특검법 통과…15일 본회의 상정

전체회의 의결…여야, 국방부에 특검법 협조 촉구

법원행정처·변협이 특검 후보자 각각 2명씩 추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성형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4일 의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 등이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은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을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향해 특검법에 대한 국방부의 협조를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시작되면 대체로 국방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매우 잘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며 “한 점이라도 숨기거나 특검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은 절대 하지 않고 철저하게 협조 해주실 것을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도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냐’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추상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민주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바람에 이제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점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고인이 된 이 중사의 억울함을 풀고 유족의 눈물을 닦아줄 방안이 마련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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