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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제도 안착이 먼저”…김오수 국회서 ‘검수완박’ 조목조목 비판

“국민 생명·안전 직결…공청회 열고 절차 지켜야”

“지난 수사권 조정도 안착 안돼…상처 더 곪게 해”

“보완수사 없으면 수사 효율 저해…피해는 국민”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 성형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국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2020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도 아직 안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권을 추가 조정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김 총장은 개정안의 위헌성과 송치사건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실무적 문제도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전달했다. 김 총장은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업무를 제외하고 그 어떤 수사도 하지 못한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도 못하고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도 못하는데다 경찰의 신청 없이 영장 청구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법안”이라며 “법안 개정 과정에서 공청회 개최나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하고 현행 법률에 규정된 입법 절차도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우선 민주당의 강행처리로 제도화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직 안착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총장은 “현행 수사권 제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돼 이제 시행 1년 3개월째”라며 “복잡해진 수사 절차때문에 검·경 사이의 사건 이송이 계속되고 있고 그 사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형 부패 사건의 경우 죄명별로 수사 주체가 달라져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제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현재 형사소송제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총장은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4·19 이후 경찰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반성으로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한정했다”며 “이와 같은 역사를 고려하면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은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수사 행위는 그 자체로 영장을 준비하는 행위로서 영장 청구 절차의 일환”이라며 “헌법 규정에 의해 검사에게 수사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문헌상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민주당의 개정안이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폐지한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는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보완수사가 도입됐다”며 “통계를 보면 2020년 보완수사 요구는 이전 수사지휘권 발동의 세 배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보완수사 요구 사건 중 24.4%가 6개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1년 이상 답이 없는 사건도 전체의 8.9%로 8000건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사도 재판에서 증인과 피의자, 증거를 직접 보고 판결을 내린다”며 “경찰이 수사해 보낸 기록과 증거만으로 혐의유무를 판단해 기소한다면 그 허점을 잘 활용하는 변호인을 고용할 수 있는 돈 많고 힘 센 피의자들만 유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외에도 김 총장은 성폭력 처벌법이나 스토킹 처벌법 등에서 검사에게 피해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점도 거론하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무 혼란이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는 김 총장이 의견을 전달한 뒤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정회했다. 여야 법사위 간사는 오후 3시께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진 뒤 오후 4시 회의를 속개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소위원회에 이어 열릴 전체회의에도 참석해 검찰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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