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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Scene] 무죄 받은 살인사건…자백해도 처벌불가

<10> 일사부재리 원칙

헌법 제13조 '동일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명시

형사소송법 326조도 '면소' 담겨

고소 취소자 역시 재고소 불가능

tvN 드라마 ‘자백’ 포스터 / 출처=tvN




tvN 드라마 ‘자백’ 속 한 구치소 면회실. 최도현(이준호 분) 변호사가 김선희 살인 사건 피고인인 한종구(류경수 분)와 마주 앉았다. 앞서 재판에서 검찰 측이 각종 증거를 제시하면서 ‘한종구가 진범’이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새로운 전략을 짜야했기 때문이었다. “억울하다”는 한종구 말에 최 변호사는 뜻밖의 방법을 제시했다. 5년 전 한종구가 무죄 판결을 받은 양혜란씨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이라고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앞서 한종구가 죄가 없다는 법원 판단을 이끌어 낸 게 최 변호사였다는 점에서 전혀 예측치 못한 방법이었다.

최 변호사는 “이번 (김선희씨) 살인 사건은 5년 전 양혜란씨 살인 사건과 살해방식이 유사한 것 같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며 “(양혜란씨 살인) 사건의 진점이 한종구씨라면, 이번 (김선희씨 살인) 사건은 한종구씨 범행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살해 혐의를 벗어나고자 5년 전 사건을 본인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라는 의미였다. 이는 기춘호(유재명 분) 전 은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의 거래 제안에 따른 것이다. 그는 양혜란씨 살인사건을 수사했다가 끝내 유죄 입증에 실패하면서 경찰복을 벗었던 인물이었다. 앞서 최 변호사와 만나 “사건에 중요한 정보가 있다”며 “내가 증언하면 한종구가 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 놈 입에서 자기가 죽였다는 말을 듣고 싶다”며 한종구의 자백을 ‘거래조건’으로 내걸었다. 어찌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으나 최 변호사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일사부재리 원칙을 근거로 한종구에게 “5년 전 양혜란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게 본인”이라고 재판정에서 인정하라고 제시했다. 한종구는 “하지 않았언 일을 했다고 못하겠다. 난 안 죽였다”고 곧바로 반박했으나 눈빛은 크게 흔들렸다.



헌법상 명시된 일사부재리 원칙은 ‘동일한 범죄로 재차 처벌받지 않는 것’을 뜻한다.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의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에서도 확정판결이 있을 때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것)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사면이 있을 때 ▲공소의 시효과 완성됐을 때 ▲범죄 후의 ‘법령 개폐(법령으로 인해 불편하게 느꼈던 제도를 개선하여 법령을 수정하는 것)’로 형이 폐지됐을 때 등에도 기소할 수 없다고 담고 있다.

고소의 경우에도 유사한 개념이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232조(고소의 취소)에는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소인의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가 가능한데, 고소를 번복하면 다시 기회가 없다. 아울러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한 경우’도 고소 취소로 본다.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다면 민사소송법에는 재소금지의 원칙이 있다”며 “(민사 재판에서) 한번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이 효과)에는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는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어 “다만 1심 판결 전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판결 이전에 취소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상 막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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