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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수완박 속도전’ 멈추고 숙의 거쳐 검찰 개혁안 만들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 개혁 중재안을 여야 모두 수용함으로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는 중재안에 반발해 총사퇴했다. 중재안의 골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중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해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1년 6개월 뒤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켜 이마저도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법을 4월 중 처리하고 시행을 4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또 중수청 출범 등 사법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중재안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주장에 가깝다. 국민의힘은 막가파식으로 검찰 무력화를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중재안을 일단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2차 수사권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여야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야합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합의라고 해도 70여 년간 이어진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2주 만에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수사기관 개혁 방안은 국민의 관점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만들어야 한다. 사개특위가 수개월 동안 국민 여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여야 합의로 수사기관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와 인권 보호다. 수사 체계 변화의 대전제는 범죄자를 분명히 단죄하되 범죄 피해자인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유전(有錢) 무죄’ 또는 ‘유권(有權) 무죄’로 잘못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는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권력의 부패·비리를 막기 위해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이유다. 검수완박으로 정권 비리를 덮고 국민 권익을 박탈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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