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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페북 등에 "유해콘텐츠 제거안하면 과징금 폭탄"

인종·성·종교 편파 발언

허위정보 삭제 안하면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글로벌 IT기업 로고.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관리하고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당국과 의회 의원들은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 허위 정보, 아동 성 학대 사진 등 금지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고 그냥 두는 IT 기업들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합의했다. 어떤 기업들이 해당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틱톡 등 IT공룡들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AFP는 예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매년 이들 기업의 회계감사를 감독할 예정이다.

티에리 브르통 내부 시장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트위터에 "디지털서비스법이 시행되면 '너무 커서 일일이 주의를 기울이기 힘들다'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의 행태는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르통 위원은 앞서 인터넷 공간을 '황량한 서부'에 비유한 바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오늘 이뤄진 디지털서비스법 합의는 역사적"이라며 "새 법안은 온라인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업의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합의된 디지털서비스법은 27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된다. 유해 혹은 불법 콘텐츠는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 테러 콘텐츠, 불법 차별 콘텐츠, 아동성학대와 같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콘텐츠 등으로 정의된다. 각 플랫폼은 이들 불법 콘텐츠의 존재를 인식하자마자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들은 자주 법을 위반하는 이용자들의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기본권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민주적 절차나 공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조작, 젠더 기반 폭력이나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보급도 금지된다.

특히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소수자를 목표로 하는 광고나 사용자들을 속여 보험을 들게 하거나 장기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웹디자인인 소위 '다크패턴'도 금지된다.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에서 온라인 정보 조작의 효과를 감안, 위기 대응체계 도입이라는 새 조항을 추가했다"면서 "이 체계는 해당 위기의 영향을 분석하고,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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