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자는 격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 홈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격리통지서(격리통지 문자메시지 캡처)와 통장사본을 첨부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초구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한 자다.
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격리자가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구는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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