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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미지급' 상조업체 한강라이프 결국 등록 취소

1분기 영업 상조업체 73개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1분기(1~3월) 정상 영업 중인 상조 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73개사로 전년 대비 2개사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로 한강라이프의 등록이 취소됐고 모던종합상조는 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돼 직권 말소 처리됐다.



1분기 동안 등록 사항 변경 건수는 11건이었다. PS라이프는 자본금을 54억 3710만 5000원으로 늘렸고, 다온플랜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바꿨다. 이외 8개사가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정보 9건을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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