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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수완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수완박’으로 불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차수변경 끝에 단독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이날 통과시킨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정의당이 제안한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올해 말까지 남기는 내용을 보탰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회의장에 난입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찬성 의원들이 기립하는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진행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해 민주당의 법안 통과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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