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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올 1분기 건설현장서 55명 사망

1~3월 100대 건설사 현장서 사망자 14명 발생

'광주사고' 현산 6명 최다…현대·요진건설 각 2명

사망사고 업체 현장 대상 6월까지 특별점검 실시

광주 붕괴사고 현장서 매몰자 수습하는 소방대원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27일 공개했다. 해당 기간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으로, 이 가운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명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7개 사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6명의 사망자를 발생케 했다. 현대건설의 2개 현장에선 각 1명씩 2명, 요진건설산업의 현장에서도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디엘이앤씨,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등 4개 사 현장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상위 100대 건설사(하도급사 포함) 사망사고 발생현황(국토부 제공)




사망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8개 사다. 가현건설산업, 다올 이앤씨, 현대엘리베이터, 화광엘리베이터, 광혁건설, 원앤티에스, 새만금준설, 화성산업 등이 포함됐다.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 민간공사는 44명이다.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울주군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등 11개 기관으로 각 1명이 사망했다. 민간공사의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기관이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12명)로 집계됐다. 이어 광주광역시(6명), 부산광역시(5명), 인천광역시(4명), 서울특별시(3명) 등이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6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경우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해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의 113개 건설현장과 관련 하도급사가 참여 중인 건설현장 21개에 대해선 지난 3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불시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총 204건의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199건에 대해서는 주의 및 현지시정 조치했고 벌점 1건, 과태료 4건에 대해선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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