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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이창양 장녀 피부양자 등록··건보 혜택 의심"

이 후보자 장녀, 2019년 캐나다 교수 임용

19~21년 기간 99~378만원 의료비 신고

이 후보자, 공단 부담금 내역 등 공개 거부

건강보험공단은 관련 자체 제출..논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인 이창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서울경제DB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해외 대학 교수로 임명된 후에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정태호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장녀는 의료비로 2019년 약 235만원, 2020년 99만원, 2021년 약 378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 장녀는 지난 2019년 7월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에 전임교수로 임용됐다. 연봉은 13만759달러(2020년 기준, 한화 약 1억6,000만원) 달러로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장녀가 지역가입자로 등록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법상 모든 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기타)을 합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연간 평균 200~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한 만큼 건보 부담금이 발생하는 지출(급여 항목)도 일부 포함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국내 소득이 발생할 때는 국세청 등 정부에서 파악해 건강보험 가입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실태 파악에 ‘구멍’이 생기는 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변동, 납부 현황 자료 등을 이 후보자 측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후보자 측은 피부양자등록 현황 및 건강보험 자격 변동 등의 내용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2019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비슷한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당시 박 후보자의 셋째 딸은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요양병원에 다니는 둘째 딸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가, 이후에 박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옮겨졌다. 당시 셋째 딸은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2017년 35만8000원, 2018년 2만4000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발생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측이 직접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해외에서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보험료 한 푼도 내지 않고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국민에게 전가했다는 의혹은 특히 청년들의 역린을 건드리는 행위”라며 “이창양 후보자가 직장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을 받았는지 등을 해명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면 새 정부에 부담만 안겨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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