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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포장재 두께·색상 등 환경부 규제법안 철회해야”

중기중앙회,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폐기물처분부담금 폐지 등 中企부담 완화 절실”

김장성(앞줄 오른쪽부터 네 번째) 위원장(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27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2022년 1차 환경정책회의’를 개최한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앙회




중소기업계가 포장재의 재질을 비롯해 구조 평가 기준을 강화해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설정한 환경부의 법률안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1차 환경정책회의’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포장재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 강화 법안 철회 요구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인상 계획 중단 △생활계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건의 △대기배출물 부담금 폐지 등 현안 9건을 건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프라스틱연합회를 비롯한 포장재 관련 업계는 환경부의 개정안이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라고 성토했다. 김장성 환경정책위원장은 “일률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기업경영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내용 보완을 거쳐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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