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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중국산 불법 문신용 마취크림 밀수업자 9명 검거

치명적 부작용 일으키는 성분 포함…"무허가 시술소에 사용돼"

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천본부세관 제공.


중국산 문신용 마취크림 5만 점을 몰래 수입해 국내에 불법 유통한 밀수업자들이 세관에 붙잡혔다.

27일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A(32) 씨 등 20∼30대 밀수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항공화물로 중국산 문신용 마취크림인 '티케이티엑스'(TKTX) 1400점∼2만점을 몰래 들여왔다. 이들 9명이 밀수입한 마취크림은 모두 5만점으로 시가 8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유통한 마취크림에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프릴로카인·테트라카인이 포함됐다. 테트리카인은 소량만 이용해도 인체에 해로워 현재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한 제품이다. 테트라카인의 유해성과 관련한 세관의 질의에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홍반·피부변색·부종·구토·두통·발열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인천세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취크림이 시중에 불법 유통 중인 사실을 확인한 뒤 판매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해외 직구 유형을 분석했다. 또한 수입신고 단계에서 물품을 확인하고 배송지를 추적했다. 이를 통해 세관은 1월부터 3월까지 A씨 등 9명을 차례로 검거하면서 이들이 판매하려고 했던 마취크림 1만여 점을 압수했다.

세관 조사 결과 A씨 등은 불법 수입한 마취크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고 정식 수입한 제품으로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구매가격의 8배를 받고 판매하기도 했다. 이미 시중에 유통된 마취크림 상당수는 무허가 문신(타투) 시술소 등지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관세 국경에서 불법 의약품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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