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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형사처벌만으로 산재 못 줄인다”…안전분야 석학 ‘일침’

유까 타칼라 전 EU 산안청장 강연

일방 처벌 보다 인센티브 대안 제시





세계적인 산업안전보건분야 권위자인 유까 타칼라(사진) 전 유럽연합(EU) 산업안전보건청장이 28일 한국의 중대재해법에 대해 사실상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중대재해법의 제정목적인 경영책임자 형사처벌을 통한 산업재해 감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유까 타깔라 전 청장은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주최한 산업안전정책 주제 초청 강연에서 “근본적인 문제로 인한 산재가 일어난 경우에는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 (산재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누군가를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하나의 도구일뿐 만능일 수 없다”고 밝혔다.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한다. 경영계에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워 과도한 규제라고 호소해왔다.



유까 타칼라 전 청장은 형사처벌 보다 경영상 제재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일본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일본은 사망산재를 반복한 건설사의 공공입찰을 제한한다. 일본 사망 산재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다만 유까 타칼라 전 청장은 이같은 제재도 산재예방의 ‘도구’라고 설명했다. 노사정이 산재 예방 문화를 만들고 정부가 정확한 산재 신고와 보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부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게 유까 타깔라 전 청장의 지론이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을 두고 근로자의 부주의와 실수로 인한 사고를 경영책임자에게 모두 지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쟁점 중 하나로 경영책임자와 근로자의 책임 범위 구분을 꼽는다. 이에 대해 유까 타칼라 전 청장은 “모든 직장과 작업장의 최종 책임은 경영책임자”라면서도 “예를 들어 관리자가 근로자의 음주와 (이로 인해 사고를 일으킬) 행동을 몰랐다면 관리자는 (이 사고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대재해법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체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해석과 다소 상이한 판단으로 눈길을 끈다.

한편 유까 타칼라 전 청장은 EU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산업안전보건국장을 지내는 등 세계산업안전 문제를 다룬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현재는 산업안전 선진국인 핀란드의 탐페레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학생을 가르친다. 이날 강연에는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회에 속한 노동계, 경영계, 고용노동부, 학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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