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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권위 “검수완박, 입법절차 무시하면 정당성 인정받기 어려워”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 대한 우려 전달

강일원 위원장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 비판도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검찰인권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입법절차가 헌법원리에 부합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처리될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인권위는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한 절차와 방식, 속도로 제도의 변화가 이뤄질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인권위는 “국가의 수사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권한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므로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은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게 구성·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절차 역시 헌법원리에 부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권의 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한 지난 형사법 개정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와 수사지휘 축소, 기소독점주의의 완화 등의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다시 이같은 논의가 다시 제기되는 배경을 검찰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인권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검에 “형사법 개정이 신중한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대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인권위원회는 검찰의 제도개선과 개혁 등을 논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외부위원으로 강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전 헌법재판관인 강일원 검찰인권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기 위원회의 첫 안건이 구체적 인권 보호 방안이 아니라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되어 버린 작금의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고도 했다. 강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았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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