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5월 2일 오전 9시 시청 상황실에서 장수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월간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송철호 시장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따라 장수완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1일까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울산시는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기간 동안 진행 중인 현안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선거기간동안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의무를 이행하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 복무에 철저를 다해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 대응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도 업무의 공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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