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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간소화법 또다시 발의…"심평원에 보험금 청구 위탁"

배진교 정의당 의원 대표 발의

사진=이미지 투데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또다시 발의됐다. 이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실손보험 청구를 위탁하고, 비급여 의료비 항목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배 의원은 이전에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심평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됐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서류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심평원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으면 요양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아 관리하게 된다. 또한 이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제출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만 보험회사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 편의를 높이면서도 개인의 의료정보를 지키고 과도한 정보가 민간 보험사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핵심이자 원칙이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하에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며 이런 원칙을 벗어나는 청구 간소화는 개인 의료정보 악용, 보험사의 과잉정보 누적,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은미, 김두관, 류호정, 심상정, 양정숙, 용혜인, 이은주, 장혜영,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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