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을 쫓아 공항에서 집까지 따라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소리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15일 경범죄처벌법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8시께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공항철도역에서부터 귀가하는 승무원 B씨(30)를 따라가 겁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왔다. 그는 B씨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따라 타고 내리면 따라 내리는 등 주위를 서성거렸다. 또 B씨 옆에 서서 “인천공항에서부터 아가씨 쫓아왔다. 나랑 모텔 가자”, “사실 내가 여자를 안 만져본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설렌다”며 겁을 주는 말과 행동을 했다. 이어 B씨에게 “아가씨 집에서 이야기를 하면 나는 더 좋으니까 집에 같이 들어가자”고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B씨 동생이 도착할 때까지 지속됐다. 재판에서 A씨는 ‘커피를 마시러 가자’는 등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행동을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현재 조현병 입원치료 중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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