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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하루아침에 전 재산 잃었다"…루나·테라 투자자, 권도형 대표 고소

부활한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에 고발

선임 절차 마무리한 5명부터 우선 고소장 제출

"루나·테라 설계 당시부터 문제 존재해" 주장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고발했다.

19일 김종복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이날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해 권 대표, 공동창업자 신현성 씨 등 3명을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이 사건이 더 이상 지연된다면 수사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선임 절차를 마무리한 5명에 대해서만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피해자들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LKB에 따르면 이번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는 5명이다. 총 피해액은 14억 원 가량으로 이 중 1명은 5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



LKB는 이번 루나와 테라 사태가 애초 설계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LKB 측은 “테라폼랩스 등이 알고리즘상의 설계 오류 및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는 달리 루나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신규 투자자 유인을 위해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해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십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부활한 합수단의 첫 번째 고발 사건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을 제출하며 “이번 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이고 (합수단은) 이전에도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금융수사에 탁월한 영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사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테라 네트워크 부활 프로젝트’에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테라 네트워크 부활 프로젝트가 개인투자자를 위한 구제 노력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영역은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루나와 UST는 일주일 만에 약 450억 달러(57조 7800억원)가량의 총액이 증발하며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테라폼테스는 테라 블록체인의 기본 통화인 루나 공급량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UST 1개 가격의 가치를 1달러에 맞추도록 했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루나의 투자자는 약 28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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