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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값 7배 올리고 1+1 행사한 대형마트…대법 "과장광고 맞지만 과징금은 취소돼야"

대법원. 연합뉴스




대형마트가 ‘1+1’ 할인 행사를 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1’ 할인행사하면서 행사 직전 가격을 최대 7배나 올린 뒤 전단 등에 1개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화장지를 1780원에 팔다가 1만2900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하는 방식이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스토어즈는 정상가를 기준으로 ‘1+1 행사’를 한 것으로 행사 이전 가격이 이미 할인된 가격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종전 거래가격을 ‘광고 전 20일 동안의 판매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원심은 홈플러스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종전 거래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일정한 가격을 20일 동안 유지하지 않고 원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사업자들의 표시·광고의 자율권 뿐만 아니라 가격책정의 자율권까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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