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함께‘경기북부 부생연료유 판매업체 대상 위험물 합동 기획 수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 기획 수사는 부생연료유(제4류 위험물) 무허가 저장과 불법 개조 시설을 근절, 정상적인 생산·유통경로를 거치치 않은 위험물이 시중에 유통·취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합동 수사반’을 구성,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불시 방문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북부지역 소재 부생연료유 판매업체와 부생연료유 사용업체(세탁공장 등)다.
수사반은 저장시설 무단 설치, 위험물 불법 유통 여부, 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지도하고,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저장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입건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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