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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7억 비자금 조성 의혹' 신풍제약 임원·법인 검찰 송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연합뉴스




신풍제약 비자금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회사 임원과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57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전무 노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노 씨는 납품업체와 거래내역을 조작해 57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비자금 규모를 250억 원으로 잡았던 경찰은 수사에서 확보된 증거와 진술 내용을 토대로 최종 57억 원으로 산정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신풍제약 회사 법인도 허위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등 외부 감사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신풍제약이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 동안 의약품 원료 회사와 허위로 거래하고 원료 단가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 재무팀과 경기도 안산시 공장 등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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