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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육감 선거 부동층만 40.5%…‘공약 모른다’ 82.2%

재선 도전 ‘진보’ 도성훈 26.8%…‘보수’ 단일후보 최계운 23.3%

지지후보 없다·무응답 40.5%…70세 이상서는 55.4%가 부동층

응답자 92.5%는 “투표 할 것”…부동층 표심이 당락 결정





2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인천 중구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대형 투표함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천시 유권자 10명 중 4명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끈다. 교육감 공약에 대해서도 인천 시민의 82.2%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통령 취임 직후 선거가 진행되는 탓에 지방선거가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23~24일 실시한 인천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진보로 분류되는 도성훈 후보의 지지율은 26.8%, 보수 성향의 최계운 후보의 지지율은 23.3%였다.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3.5%포인트로 도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최 후보를 앞섰다. 다만 격차가 크지 않아 진보 교육감 후보와 보수 교육감 후보가 접전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정호 후보는 9.4%의 지지율로 두 후보 뒤를 이었다.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음에도 부동층 비율은 40.5%에 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인천 교육감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답변은 20.6%였다. 누구를 지지할지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19.9%였다. 응답자의 92.5%는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부동층 유권자들의 선택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층 비율은 모든 권역·연령에서 높게 나타났다. 인천을 네 권역으로 나눠 살펴보면 인천 중구·동구·미추홀구가 포함된 중앙권의 부동층이 37.4%로 가장 낮았다. 인천 연수구·남동구가 포함된 남부권의 부동층은 38.5%였다. 동부권과 서부도서권의 부동층 비율은 43.0%였다. 도 후보는 중앙권·남부권·동부권에서 최 후보를 3.6%포인트~7.4%포인트 앞섰다. 서부도서권에서는 최 후보의 지지율이 25.9%로 도 후보(23.5%)를 앞섰다.

연령별로는 30대(41.3%), 60대(43.0%), 70세 이상(55.4%)에서 부동층의 비율이 40% 이상이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유권자의 과반수가 어느 교육감 후보를 선택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도 후보는 20~50대에서 최 후보에 7.8%포인트~11.1%포인트 앞섰다. 최 후보는 60대와 70세 이상에서 도 후보를 제쳤다. 서 후보는 20대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15.6%)을 기록해 청년 유권자의 호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82.2%는 각 교육감 후보의 공약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상대적으로 선거에 관심이 많을 적극 투표층에서도 교육감 후보자의 공약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78.2%에 달했다. 통상 교육감 선거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는 데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주목도 자체가 떨어지면서 교육감 선거 정보가 유권자에게까지 도달하지 못한 탓으로 분석된다. 교육감 선거에서 시민의 관심을 사로잡는 핵심 이슈가 등장하지 않은 것도 높은 부동층 비율과 낮은 공약 인식률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편 이번 인천시 교육감 선거는 처음으로 보수 성향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한 것이 특징이다. 2014년 선거에서는 보수 후보가 3명 출마해 진보 성향의 이청연 전 교육감이 3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2018년에는 보수 후보 2명이 56%의 표를 나눠 가지며 43.7%의 지지를 확보한 도 후보가 승리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박승란·이대형·이배영·허훈 후보 등의 보수 성향 후보가 출마했으나 최 후보를 보수 단일 후보로 내세우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 가입자 리스트 무작위 추출을 활용한 무선(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5.7%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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