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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기사 교육시간도 근로?…대법 “휴일 수당 지급해야”

단체협약상 근로일수 초과했다면 휴일근로 인정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보수교육 근로시간에 포함

대법원. 연합뉴스




법에서 의무로 정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보수교육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 등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차액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인 B사는 2016년부터 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격일제로 근무하는 버스기사들의 기본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한 달에 13일로 정하고 근로하지 않은 일수는 무급으로 계산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 등 버스기사들은 매달 평균 15~16일을 근무했고, 회사는 초과근무를 휴일근로로 인정하지 않아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이에 A씨 등은 초과근무에 대해 휴일 근무수당으로 산정해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보수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회사 측은 운전자 보수교육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급으로 처리해왔다.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수종사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씨 등은 매년 한 차례 휴일에 운전자 보수교육을 받아왔다.

1, 2심은 버스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만근 초과 근로일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라며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보수교육은 근로자인 운수종사자와 사용자인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된 법령상 의무로서 운수종사자의 적법한 근로제공 및 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채용·결정에 관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며 “비록 그 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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