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가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를 두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 규모는 지방 이전 지출을 제외한 기존 36조4000억 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날 오후 7시30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 합의와 관련, "'청와대 개방'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 지급 공약'을 이행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안 처리 후 여야가 '소급적용·소득 역전 문제'를 계속 논의키로 한 데 대해선 "이번 추경의 기본 구조는 민주당 정부 때 만든 기본 구조를 그대로 따온 것인데, 소급적용이나 소득 역전 문제는 민주당이 했던 추경안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을 못 하는 대신에 손실보전금 지급액을 (일괄 최소 6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거기에 소급 적용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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