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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본회의 통과

29일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근무 시간·인원 등은 경사노위가 결정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성형주 기자




여야가 29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업무 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6월 지방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노동권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로면제제도’를 명시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76표의 지지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표는 4표, 기권표는 8표였다.



타임오프제는 노동계의 숙원 법안이었다. 그간 경제계와 보수 진영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노조전임자 근로면제제도 도입을 약속하면서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

쟁점이 됐던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 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별 근무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보수 등에 관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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