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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 '중대재해법 경영 위축'…시행령 고친다

경영책임자 의무 등 경영계 요구 방향

규제·노동개혁선 제외…10월 산재대책

소방 등 구조 당국이 올해 2월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 현장에서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영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친다. 중대재해법은 경영계로부터 과도한 처벌과 모호한 조항 탓에 경영을 위축한다고 지적돼왔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담달부터 중대재해법을 개선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한다. 그동안 경영계가 바라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경영책임자과 안전보건업무 담당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업성 질병자에 대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 중증도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는 중대재해법을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하는 법적 불확실성’으로 보고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다만 정부는 중대재해법을 규제로 구분하지 않았다. 고용부가 주도하는 노동개혁 과제에도 빠져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재해예방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법을 안착시킬 방침이다. 이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준비한다. 로드맵은 이르면 10월 발표한다.

다만 정부의 중대재해법 손질 방향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하다. 노동계는 최근 여당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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