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4대 은행 고객, 우체국서 입출금 가능…핀테크·비금융사도 은행업무 대리 추진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 MOU 체결

전국 우체국서 입출금·조회·ATM이용 가능

은행대리업 도입하는 은행법 개정도 추진

김소영(왼쪽 다섯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중은행과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과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원덕(왼쪽부터) 우리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 사진 제공=금융위




올해 말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입출금 및 조회 업무 등을 볼 수 있게 된다. 지방 소멸에 은행들이 점포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전국 우체국 창구를 활용해 금융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금융 당국은 은행의 단순 업무를 은행 외에 저축은행, 보험사, 전자금융 업체, 비금융사 등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은행 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업무 위탁 확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4대 은행을 포함한 총 8개 은행 고객들은 금융 전문성을 갖춘 전국 2482개 금융 취급 우체국 지점에서 입출금 조회 및 자동화기기(ATM)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우체국과 업무 제휴를 맺은 은행은 씨티·산업·기업·전북은행뿐이다. 이번 MOU로 4대 시중은행은 우체국에 △통장 입금, 무통장 입금 △통장 지급 △계좌 잔액, 무통장 거래 내역, 송금 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 사고 신고 내역 조회 △ATM 통한 카드 입출금, 이체, 계좌 잔액 조회 등의 업무를 위탁한다. 그동안 은행들은 점포 폐쇄 지역에 한정해 우체국에 업무 위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MOU에서는 한발 물러나 전국을 대상으로 업무 위탁 지역을 확대했다. 다만 수수료는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산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은행권에서는 이번 업무 제휴로 은행 점포가 적은 지방의 금융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의 은행 점포는 지난해 기준 6094개로 5년 전보다 약 1000개가 줄었다. 그나마 운영 중인 점포도 시중은행의 경우 70.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반면 우체국은 시도 지역에 위치한 지점 비중이 63.5%나 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 외에 제3자가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 대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저축은행·보험사 등에서 대출을 안내하고 여행·항공사에서 외국환 매매 신청 등 대리·중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 밖에 편의점에서 결제 후 거스름돈을 계좌에 입금하는 서비스의 한도를 1회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편의점에서 물건 값을 결제하고 소액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 가맹점도 확대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