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의 한 골프장 탈의실에 CCTV가 설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아버지와 함께 골프장을 찾은 20대 남성 A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천장에 CCTV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골프장에 녹화 영상 확인을 요청했다. 골프장이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탈의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SBS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해당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모니터가 골프장 대표 사무실 책상에 있었다”고 말했다. A씨가 이를 항의하자 골프장 측은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작성했고 해당 CCTV 철거 및 영상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여자 탈의실에도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제의 CCTV들과 대표 이사의 휴대폰을 등을 압수해 CCTC 설치 목적과 녹화 영상 저장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사생활 침해장소 설치금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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