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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대차3법 땜질 넘어 대수술이 근본 해법이다


정부가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문재인 정부 당시인 2년 전에 도입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라 체결됐던 임대차 계약 만기가 8월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오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우선 전월세를 5%이내로 올리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면제된다.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한다.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최고 12%인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고 15%로 올리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정됐지만 실제로는 전월세 폭등과 전세의 월세화 가속 등으로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당초 계약 기간과 임대료 상한을 일괄 통제하는 임대차 3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보완하는 수준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이 제도는 빨리 사라져야 좋은데 한순간에 돌리면 시장의 혼선이 예상된다”며 점진적 개선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대차 3법을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도 법률 개정이 아닌 정부 시행령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나온 내용들이다. 전월세 시장은 정부가 깊이 개입하지 않고 시장 논리에 맡겼을 때 안정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임대차 3법 시행 이전 3년 2개월 동안 10.45% 상승에 그쳤으나 법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 무려 27.33%나 급상승했다. 결국 보완과 땜질로는 임대차 3법의 폐해를 해결하기 어렵다. 틀을 바꾸는 대수술이 근본 해법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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