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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성 고객과 교제하며 2억 7000만원 뜯어낸 男 접객원…징역 1년 2개월

"엄마가 암으로 입원했다" 등 거짓말로 돈 뜯어내

빌린 돈 대부분 사이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해 탕진

신용불량으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도 이용 못해

재판부 "현재까지 피해회복 안돼 실형선고 불가피"

서울남부지방법원. 이건율 기자




노래방 접객원으로 일하며 방문한 고객에게 2억 7000여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36) 씨에게 22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서울 금천구 소재의 한 노래방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며 만난 피해자 A 씨와 교제하며 2억 7000여만 원의 돈을 뜯어내 사이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17년 10월 2일부터 2020년 11월 2일까지 여러 명목으로 총 27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엄마가 암으로 입원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일 회에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송금 받았다. 또 “종로에 아는 지인과 함께 하던 가게가 있는데 지인이 구속된 상태라 보증금 8000만 원이 묶여있다”며 “지인이 출소하면 그 돈으로 한 번에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사이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계속된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김 씨는 피해자와 교제 이전부터 이미 1억 원 이상의 사채 빚이 쌓여 있었다. 별다른 재산과 고정된 수입원도 없어 빌린 돈을 상환할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신용불량으로 인해 김 씨는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이 합계 2억 7600만 원을 상회하는 고액”이라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해 400만 원을 변제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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