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결함 보상(리콜)이 3470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1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소비자기본법 등 19개 관련 법률에 따른 지난해 총 리콜 건수는 3470건으로 2020년 2213건 대비 1257건(56.8%) 증가해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 리콜 명령이 1678건, 자진 리콜이 1306건, 리콜 권고가 486건이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1719건, 의약품이 807건, 자동차가 314건이었다.
공산품 중 화학제품류(916건)는 방향·탈취 제품 26.85%에 이어 캔들 제품이 23.25%, 세정 제품 11.13% 순으로 대부분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회수됐다. 의약품의 경우 비의도적 불순물의 검출 및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2020년 223건 대비 네 배 가까이 늘어났다.
공정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대상 제품의 확대 및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소비자기본법상 해외 리콜 정보 수집 기관의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 등의 요인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화학제품안전법의 경우 관리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20년 407건에서 2021년 911건으로 리콜 건수가 늘어났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 역시 해외 리콜 정보 수집 기관이 확대되고 모니터링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점검 횟수를 강화한 결과 2020년 222건에서 지난해 46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공정위는 리콜 실적이 있는 16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소비자기본법·약사법·자동차관리법·제품안전기본법·의료기기법·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95.36%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리콜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위해제품 협의체’의 참여 기관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 및 시정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위해제품의 유통 및 재유통을 모니터링하고 리콜 명령 등의 행정조치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처에 이를 건의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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