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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급결제업 뺐지만 빅테크 계좌개설 길 열어…'반발짝'만 물러난 전금법 개정안

[금융위, 은행권에 수정방향 공유]

대안 제시 전자자금이체업 활성화땐

빅테크, 제휴銀서 종합지급결제 가능

'한은과 갈등' 외부청산 문제도 해결돼

당국, 동의 요청하며 은행 우회 압박

은행 "구체안 없어 판단 불가" 신중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를 주제로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묵혔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전금법은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나 지급 결제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부딪히고 은행과 빅테크의 업권 간 밥그릇 싸움 등으로 그간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다. 금융위는 그동안 최대 걸림돌이었던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철회하는 대신 전자자금이체업을 활성화해 빅테크의 외부 청산 결제에 따른 한은과의 갈등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의 계획대로 전금법이 개정되면 빅테크와 카드사도 계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 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일 은행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금법 개정안의 수정 방향을 논의했다. 은행권에 공유한 수정 방향은 기존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에서 종지업 도입을 제외하고 전자자금이체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종지업이란 은행이 아닌 사업자가 은행처럼 계좌를 개설해주고 이를 통해 전자자금 이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종지업이 도입될 경우 빅테크·핀테크 회사들이 은행의 업무를 침해하게 된다며 은행권 등의 반대가 거셌다.



금융위가 종지업 도입을 포기하는 대신 은행과 제휴를 맺어 계좌를 개설하는 기존의 전자자금이체업을 활성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전자자금이체업을 통해 종지업과 같은 서비스가 가능하나 그동안 은행에서 핀테크의 영세한 규모 등을 이유로 전자자금이체업을 통한 계좌 개설을 내주지 않았다. 결국 금융위의 수정안은 은행의 동의가 필요한 셈이다.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의 수정을 통해 한은과 갈등을 빚었던 핀테크의 외부 청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서 전금법 개정안에는 자금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핀테크에서 자체 청산하는 내부 거래를 외부 청산 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반면 한은은 이 규정이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결제 부분을 금융위가 침범한다며 반발해왔다. 현재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이 소액 결제 시스템을 통해 지급 지시를 중계하고 금융기관 간 차액을 확정하면 한은이 거액 결제 시스템을 통해 최종 결제하며 관리하고 있다. 금융위가 새롭게 추진하는 안에 따라 전자자금이체업이 활성화되면 핀테크의 이체·송금 등의 업무가 은행 계좌를 통해 이뤄짐에 따라 은행 청산 제도가 핀테크에 적용되는 꼴이 된다. 금융위 측은 “빅테크·핀테크에 대한 청산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은행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며 “은행권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수정 방향에 대해 은행들은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수정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찬반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측은 “(금융위의 수정 방향 역시) 빅테크가 기존 금융권에 우회해 진출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현재로서는 기존 전금법 개정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전금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온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측 역시 “종지업은 사실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이 주로 관심을 보인 부분으로 비공식적으로 회원사 간 의견을 묻는 상황”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상 종지업이 자기자본금 20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 데 비해 전자자금이체업은 자기자본금 30억 원으로 중소 핀테크 업체에 수정안이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4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보완 과제’ 보고서에서 “지급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축소돼 금융 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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