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후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태료 규모는 최대 4500만 원이다. 아파트 경비원, 전화 상담원, 배달원, 청소원 등 7개 직종의 근로자가 2인 이상 근무하는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준비 여력을 고려해 내년 8월 18일부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휴게실 설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노동계는 시행령으로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온전히 지키기 미흡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동계는 설치 기준을 20인 이상으로 정하면 전체 사업장의 6%만 혜택을 받는다며 기준 근로자 수를 줄이거나 근로자 수 폐지를 지적해왔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1년 시행 유예 조치도 시행령 효과를 반감한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휴게실 설치 관리 기준은 최소 면적 기준만 있고 1인당 기준이 없다”며 “1000명이 일하는 사업장에 최소 기준 휴게실 1곳만 설치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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