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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업체 26일까지 모집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시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 선정 규모는 30곳 정도다.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할 때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특별약정서에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와,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산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 포상 평가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성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사전에 정한 연동 조건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이 반영되는 여건이 조성돼 위탁·수탁기업 간 위험을 분담하는 상생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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