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인 이은해(31)씨 남편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을 뿐 아니라 물을 극도로 무서워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7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경기 가평의 수상레저업체의 전직 직원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 업체는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와 몇 차례 방문해 물놀이 기구를 탄 곳이다.
A씨는 "피해자는 물을 매우 무서워하는 분이었다"며 "웨이크 보드를 타다가 물에 빠지면 구명조끼를 입고도 계속 허우적거렸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과거에) 수영선수 생활을 했는데 물을 좋아하는 분과 무서워하는 분을 안다"며 "(윤씨는) 보통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이었고 물에서 건져드리면 무서워 벌벌 떨었다"고 기억했다.
A씨는 이씨가 남편인 윤씨에게 웨이크 보드를 계속 타라고 강요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공범인 조씨가 옆에서 부추겼다고도 말했다.
검찰 측이 "이씨가 '오빠 웨이크 보드 배워야지'라는 말을 하고 조씨가 옆에서 '형님. 타세요. 쪽팔리게 뭐하냐'면서 거들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는 '수영 못한다. 물이 무섭다'는 말을 (내게) 했다"며 "이씨가 강요도 했고, (조씨 등 일행과)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 물놀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왜 강요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A씨는 "(피해자가) 굳이 타기 싫다는데 계속 타라고 했다"고 증언했고, "이씨가 시키면 피해자는 다 했느냐"는 물음에는 "거의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업체 사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말을 듣고) 직원들끼리 물주 같은 피해자를 살해해 보험사기를 친 것 같다고 얘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는 2016∼2019년께 이씨와 동거한 전 남자친구 B씨가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이씨와 동거할 당시인 2017년 3월 이씨와 윤씨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이씨의 변호인이 "동거기간에 이씨가 윤씨와 증인을 동시에 만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B씨는 "알고 있었고, 이씨의 과거 남자친구들도 윤씨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씨와 조씨는 이날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미리 준비한 종이나 노트에 볼펜으로 무언가를 적기도 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윤모(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의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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